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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차량운행 제한지역(LEZ) 제도 개선방안마련 연구 참여(공청회 장면)
(주)미래엔바이런(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6-10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220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현재 노후경유차(특정경유차)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LEZ, Low Emission Zone)’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청회를 2014년 12월 30일 오후 3시부터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 이수철 대표님과 원창덕 소장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 (특정경유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200611일 이전에 제작되어 유로-3 이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출시된 2.5톤 이상

유차로서 저공해 조치 대상이 되고 운행제한의 적용을 받는 차량임


이번 공청회는 현재의 운행제한지역 제도를 강화하여 수도권 지역에 운행하는 공해차량(특정경유차)2019년까지 전부 저공해로 조치(배출

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하거나 조기폐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표 및 토의


발표: 공해차량운행 제한지역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KEI, 강광규 박사)

-  수도권 대기현황

· 수도권 대기 일반현황

· 중국상황 및 국내 영향

· 미세먼지의 인체 위해성

· 자동차 증가 및 배출가스

- LEZ 제도 현황 및 한계

· 운영현황

· 현행제도 문제점

- 해외사례 및 시사점

· 추진배경 및 현황

· 제도 비교 및 시사점

· 시행효과 분석연구 결과

- LEZ 제도 개선방안

· 대안 검토 및 선정

· 기본원칙 및 추진계획

· 기존제도 강화

· 비수도권 등록차량 확대

· 차종 및 오염물질 확대

· 대기청정지역 관리

- 교통분야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긴급조치 방안

·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현황 및 문제점

· 외국 미세먼지 등급 경보 및 대응사례

· 미세먼지 경보 단계별 대응방안


공청회 장면







첨부파일 수도권 공해차량 2019년까지 전부 저공해로 공청회 개최(10.30 보도참고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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